'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위원회'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과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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