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예지 / 사진 = 연합뉴스
배우 서예지가 전 연인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및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적 책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16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서예지 사태를 방송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는 "가스라이팅 행동 자체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며 "과정이나 결과 중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자로 했던 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예지는 배우 김정현과 사귀던 지난 2018년 당시 방영된 MBC 드라마 '시간'에서 김정현이 상대 여성 배우와의 스킨십 장면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명 '조종설'에 휩싸였습니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는 과거 김정현과 연인 사이였지만, 드라마 '시간' 관련 태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설 이후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학폭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서예지는 과거 많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 3년 반 정도 유학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과거 서예지와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서예지의 갑질을 폭로하고 나섰고, 급기야 서예지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 서예지가 학교폭력을 일삼았다고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예지가 광고모델로 출연하던 업체들이 잇따라 광고 이미지 등을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등 손절 수순을 밟았습니다.

허 변호사는 톱스타의 광고 위약금 사례를 통해 서예지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톱스타였던 배우가 파경을 맞게 됐는데 광고주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당했다"며 "톱스타의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미지 손상에 과연 책임이 있는지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가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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