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 신설' 필요"

의회직원 정수 확대·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제기
'지방의회법 대표 발의' 이해식 국회의원 "5월 상임위 심사 노력할 것"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 신설'과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 등 지방의회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16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기 위한 자치분권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를 만들어 다음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이 지방의회의 입법과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현재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위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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