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14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의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고, 오는 1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은 오는 2023년 4월16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리브엠을 놓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부가조건 위반이라며 노사간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금융위는 "노사 양측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가조건 구체화를 제시했습니다.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은 개통 건 수 12만3천건 가운데 97%인 12만 건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실적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에 반영 금지와 음성적인 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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