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허가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리얼돌체험카페 업주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13일) 오전 11시 기준 3만6천618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 당국도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 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천여만 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얼돌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성인용 여성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성인용품 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 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수출,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고,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 업소인 리얼돌 체험방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합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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