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또 중징계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중징계는 문책경고였지만, 이번에는 직무정지 징계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라임펀드를 판 은행을 제재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오늘 재개됐습니다.

제재심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대상입니다.

앞서 두 차례에서 진술을 들었다면, 오늘은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대심제를 마치고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재 수위 5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중징계입니다.

우리은행의 라임사태 수습 노력이 반영돼 징계가 한 단계 내려가 '문책 경고'를 받아도 금융사의 재취업은 제한돼 연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제재 감경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부당권유가 핵심입니다.

앞서 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중 제재 문제로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DLF 사태에서 중징계를 받고 소송전에 나선 손태승 회장이 또 금융당국과 소송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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