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인 석모씨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드러나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48)씨가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씨 변호인은 오늘(7일)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록을 검토해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석씨 혐의 가운데 초점은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꿔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석씨는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석씨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당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