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배상할 투자원금은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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