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부활 전망 잇따르는 한국 경제…"코로나 4차 유행 가능성"…오늘부터 불법 공매도시 최대 100% 과징금

【 앵커 】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높이고 있습니다.
무려 넉 달째 올리면서 올해 성장률을 3.8%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겁니까?

【 기자 】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넉 달째 상향 조정해 3.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씨티를 포함한 해외 IB 9곳이 전망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3.8%입니다.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UBS는 0.7%포인트나 올린 4.8%를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강해짐에 따라 수출이 늘면서 지난해 연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3%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 총 10곳 가운데 태국에 이어 밑에서 2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소비가 제약됨에 따라 기저효과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저효과 때문에 경제성장률 수치 자체는 상승할 수 있지만, 상승폭은 대면 소비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성장률의 경우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백신 보급 속도 등을 고려해 0.7%포인트 올라간 6.4%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성장률의 경우 3.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여파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4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 기자 】
어제(5일) 신규 확진자는 478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일 500명대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주말 검사가 줄면서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4차 유행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지표가 환자 증가세를 가리키고 있다며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으면 보름 후 신규확진자가 600~700명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내용을 오는 9일 발표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자가 100만 명에 달하면서 발열·두통 등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 접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흘까지 열이 날 수 있다며, 이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라고 권고합니다.

타이레놀이나 서스펜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오늘부터 바뀌는 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받게 된다고요?

【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했던 불법 공매도에 이제는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겁니다.

주문액의 최대 100% 과징금에 더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를 물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수익을 챙겨왔는데, 앞으로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경영계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노사정은 이를 6개월로 합의했습니다.

개정법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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