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오늘(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유전자(DNA) 추가 감정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초 경찰은 석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체유기 미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도 이날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습니다.

그러나 석씨는 검찰 수사에서도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보완 수사하는 등 피의자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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