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에서 청소년에 수수료 받고 되파는 '댈구' 성행
지난해 5월 수사 착수 이후 12명 검거…미성년자도 포함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입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도 특사경의 치밀한 수사 끝에 검거됐습니다.

판매자 C씨는 자신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습니다.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이 판매자 역할을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담배를 구입해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얹어 되팔았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인 F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단속됐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댈구 관련 수사실적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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