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재난시 배달급식 지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오늘(8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급식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관리가 어려운 급식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들을 위해 배달 급식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급식문제에도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기, 김원이, 김철민,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최혜영, 한병도,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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