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후 약제봉지·약제방제 확인서 1년 보관해야

사과 과수화상병 증상.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사과와 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배부합니다.

관내 사과, 배 총 279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약제를 배부할 방침입니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와 배의 잎,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으로 매년 발생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봉담읍,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지역 농가는 과수명품화 사업소로,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동부지역과 동탄 등은 센터에서 농가로 직접 배부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담당자는 "농가에서는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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