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고용 사업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오는 22일까지 보름간…불법체류 외국인도 검사 시 단속유예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는 오늘(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보름간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도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으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