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환전 행위 등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지역화폐.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최근 유령가맹점 등록 후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인센티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후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운영대행사와 지자체의 모니터링에 포착돼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걸러진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정유통 시도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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