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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