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가 소스 제품 4개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2일인 고춧가루를 써서 만든 '양념장소스'와 '매운양념소스',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5일인 검은깨 페이스트를 사용해 제조한 '검은깨소스',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28일인 게엑기스를 쓴 '해물맛쌀국수소스'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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