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등 2가지 이상 재료 마감재 '실대형 성능시험'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 (그림=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처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거쳐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3월4일~4월13일)·행정(3월9일~29일)예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2015년 1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년 4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2020년 10월) 등 여러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은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대형 성능시험이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시험체 규격: 10cm X 10cm X 5cm)을 통해 난연 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 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곧,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밉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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