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 배출·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 41곳 대상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전문인력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분야만 해당)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한 전문 분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는 환경오염에 직결돼 지도점검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한 전문공사업체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총 41곳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점검에 앞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관리·개선하도록 조치한 만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경서비스업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혜민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환경전문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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