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홈쇼핑 방송 판매'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해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우수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홈쇼핑 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소 3만9900원 이상의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홈쇼핑 방송 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5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 '이지비즈'를 통해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MD평가를 포함한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 기준은 방송 시장성, 성장성, 차별성, 품질(맛, 기능, 성능, 효과 등), 상품구성 만족도, 신뢰성, 방송적합성 등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0개사를 지원해 총 2만1362개의 제품을 판매, 10억4400만 원 규모의 판매액을 달성해 참여기업 당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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