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1천억 원 가운데 393억 원에 대해서는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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