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반에 대한 입법
등록비 지원·놀이터 확대·사망현황 파악 등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제(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3조10억원에 이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구시대적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면서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전체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반려동물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며, 이번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인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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