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 제공)

[동두천=매일경제TV] 경기 동두천시가 오늘(3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두천시 내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역시 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집니다.

동두천시는 이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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