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품 판매 방해 행위' 시정명령…검찰 고발도


[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웅제약은 또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리지날 제약사(알비스·알비스D 제조·판매)이며,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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