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노조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을 벌였던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3일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의 합의는 어제(2일) 이뤄졌습니다.

노조는 합의 당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 점거농성을 해제했습니다.

노사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90.6%가 추인했고,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명은 4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합니다.

한진택배는 파업 종료에 따라 그동안 파업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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