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위, 곡선보 지지력 확보 공정 무시 확인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지난해 12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당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해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정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왔습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곡선보 지지력을 위해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을 해야하나 이를 미실시해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감리자 또한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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