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가 관내 만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2021년 1월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중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6년 1월2일~1997년 1월1일이며,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천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4월,5월,8월,12월)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입니다.

1분기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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