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2021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11개 시·도 96개소 선정

도시 16개소·농어촌 80개소 주민 기본 생활수준 보장 등 지원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지역. (그래픽=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이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11개 시·도 96개소를 선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이 지원됩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균형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 규모입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아 진행합니다.

해당 부처별로 오는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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