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논란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일각에선 임 부장검사 배제가 과거 한 전 총리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 부장검사도 계속 의견을 낼 수 있어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서면으로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다며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직접 조사해온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쉽게 결재가 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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