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등 포함 21층·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경기도, '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앞으로 나이트클럽 등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입니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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