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오늘(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시청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추진됐으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에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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