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 시행


[세종=매일경제TV] 오는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은 밀폐 포장 후 매립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합니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입니다.

또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됩니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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