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부 부처 내 '긴급대응반' 계속 운영키로

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기간 제한이 사라져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임시조직입니다.

2019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애초에는 긴급대응반을 설치한 뒤 6개월 안에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6개월 이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통칙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5개 긴급대응반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1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등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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