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제품 1, 2차 심사 거쳐 오는 7월 인증서 발급

재난안전 인증제품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오늘(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돕니다. 지난해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오는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인증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연간 실시하는 인증 횟수를 확대(연 2회→연 3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있는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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