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년간 의료비·공영주차비 할인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성실 납세자 22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의료비와 공영주차비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7년 매년 4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도민 22만여명을 오는 6월 초 성실 납세자로 선정해 1년간 의료기관 종합검진비와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아주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들 병원에서 1년간 종합검진비와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10∼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또 올해 유공 납세자 제도를 신설해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도 지원합니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400여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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