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절 서울에서 1천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이들 집회에는 약 2천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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