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 도심집회 1천670건 신고…서울시, 방역수칙 집중 점검

오는 3·1절 서울에서 1천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이들 집회에는 약 2천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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