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그린뉴딜 구리' 이미지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가 이달 1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하나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입니다.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 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 한도(기본 최대 42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8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안승남 시장은“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 추진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E-Mail)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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