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사쪼개기' 꼼수 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 취소訴 승소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해 7월 행정처분 받은 16개사 중 3개사 처분취소 소송 제기
수원지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경기도 지적 합당" 기각 판결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회사 쪼개기' 꼼수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 지난해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이 중 3개사가 같은해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는가 하면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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