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유통기한 무시·원산지 표시 위반 등 배달전문음식점 116곳 적발

지난달 28일~이달 9일 배달앱 업소 600곳 대상 수사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전문 음식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 등 입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의정부시 B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양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무려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표시법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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