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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