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노조, 사업 타당성 없는 이전 계획 "이사장 업무상 배임 물을 수도"

신보 이전, 이사회 의결·중기부 장관 승인 필수
사업타당성 없는 이사회 의결, 업무상 배임 소지
이전 강행 시 도내 소상공인 역피해 우려도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 측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나 용역 없이 이사회에서 신보 이전을 의결한다면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전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단 정관에는 '본점은 수원시에 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신보가 정관을 변경할 땐 구두나 문서상으로 중기부에 사전 협의 문서를 보내 이를 알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기부에 정식으로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정관 변경 등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은 "사업 적정성 검토 없이 이전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통과되면 회사를 지켜야 하는 노동조합으로선 이사장 및 이사들이 직무에 대한 해태가 있었는지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신보의 경우 소상공인 지역 사업이 많아 수원에 위치한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타당성 검토 없이 도지사가 이전하라고 해서 이사회가 이전을 의결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신보가 동북부로 이전할 경우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동북부로 이전해 새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전하는 해에는 전년 대비 출연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인 경기신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보다 증액해 출연할 경우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증액 출연이 안 되고,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 자금이 줄어들어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미화, 경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됐는데 필수노동자인 이들의 삶을 짓밟고 이전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투쟁이 예고됐고, 공공기관 노조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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