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가 관내 무도장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모든 무도장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도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권고사항이라 수기명부를 적고 있는데 이용자들 가운데 노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기재 오류나 허위 기재가 적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행정명령 방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57명 발생한 분당구 야탑무도장의 경우 지난 12∼16일 수기명부에 적힌 280여명 가운데 2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수정구 궁무도장은 지난 15∼17일 작성된 수기명부의 350여명 중 4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수기장부 작성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이들 무도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성남지역 4개 무도장(1개 무도학원 포함)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오늘(23일)까지 모두 64명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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