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광역시와 5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업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조치에 나섭니다.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고, 임시건축물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30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4억6200만원을 감면해줬습니다.

세금 감면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임재진 시 자치분권국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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