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주류 광고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텔레비전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는 매체에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는 방송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류 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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