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이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원장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옵티머스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인수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 회삿돈 370억 원을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 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핵심 관계자인 옵티머스 고문 박모 씨는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습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 씨와의 협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피고인이 박 씨와 공모해 피해자 A 씨를 속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용호 씨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당사자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자고 제안해 투자했다"며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200억 원대 투자금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도의 금융범죄(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26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