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생산지연·납품연기 피해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대상
가산금리 면제·원금상환요건 완화 등 혜택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에도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1일부터 5월31일(월)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 대상입니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도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합니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한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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