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 받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제명 촉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어제(2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시의장에 대해 각각 2년,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이 의장은 각각 부인·모친 명의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당은 이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윤리심판원 재적 의원 9명(당외 5명, 당내 4명)의 절반 이상동의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도로 포장 특혜 의혹은 징계 시효 기준(3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김 의원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회의에 참석한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제명' 의견을 냈음에도 자격정지 결정을 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 증축과 개조 의혹도 시효가 지났다며 각하한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시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시의회도 이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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