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은 50〜299인 기업은 지난해 1월 1일, 5〜49인 기업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과 50〜299인 기업 모두 해당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6천만 원)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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