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공매도 금지냐, 연장이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와 관련한 운명의 결정을 설연휴 전 당정협의를 거쳐 정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24일) 정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던 오는 3월 16일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존 제도의 개선 작업을 마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3~6개월 연장하거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인 탓에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약 20일동안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집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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