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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